31억원어치 8천여명에 판매…저가 원료 사용
강남 한의원서 무허가 '간해독환' 판 한의사 등 9명 덜미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며 무허가 한방의약품 수십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일당 9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약 8천여명에게 31억원 상당의 무허가 한방의약품인 일명 '간해독환' 등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와 제조업자 등 9명을 입건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한방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원 등을 모집해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5월에는 강남구에 한의원을 정식 개원하고,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을 부속시설로 운영하며 간해독환을 직접 제조·판매했다.

압수 현장에서는 대면 진료 없이 한약 처방만 기재하거나 증상에 대한 기록 없이 부실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 약 4천500부가 발견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간 해독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며 간해독환이라는 제품 한 상자를 24만원이나 30만원 등 고가에 판매했다.

제조과정에서는 법제유황 대신 불법 가공 처리된 저가의 유황을 사용했다.

저가 유황 가격은 법제유황의 30분의 1에 불과했다.

해당 제품 판매량은 1만3천박스, 판매금은 약 28억원 상당으로 구매자 대부분이 고연령대였다고 시는 전했다.

강남 한의원서 무허가 '간해독환' 판 한의사 등 9명 덜미
또한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캡슐 제품을 납품받아 대사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등에 좋은 한방의약품으로 둔갑시켜 약 3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무허가 한방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