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공포
전북도, 충전시설 확대 등 전기차 기반시설 개선
전북지역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전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된다.

충전시설 설치 비율도 강화됐다.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기준으로 신축건물은 5% 이상, 기축 건물은 2% 이상의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공건물·공영주차장은 20% 이상, 공중이용시설은 1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과 함께 60억 원을 투입해 급속 충전시설 100기를 추가 설치한다.

급속 충전시설은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 개방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