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정부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1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권협회로부터 총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사항 중 은행권의 눈에 띄는 건의는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가상자산 사업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3월 말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열고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권 건의사항은 당시 은행권이 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이다. 금융회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방식인 것이다. 금융권은 할 수 없는 영업만 규율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해왔으나, 우선 포지티브 방식 하에서 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했다.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사업 진출 허용이 건의됐다. 은행권은 향후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업종 전체 영위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문제를 '공신력 있는 은행'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은행권,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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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