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 노조 "특수형태고용노동자 산재보험료 부담 위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배달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할 것을 규정한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 등은 앞서 2020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서울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배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배달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할 것을 규정한다.
라이더유니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분해서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 등은 앞서 2020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