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납치' 혐의 40대男, 야산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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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며 이혼 절차 밟는 중
별거 중인 아내를 납치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일 전북경찰과 전북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A(45)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정읍에서 아내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고창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정읍에 위치한 B씨의 가게에 찾아가 B씨를 승용차에 태운 후 성내면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주차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차에 둔 채 홀로 산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납치됐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코드제로는 살인·납치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위급 사항 최고 단계였다.
경찰은 가게 내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고 4시간여만에 고창에서 A씨의 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자동차 안에 혼자 있었으며, 타박상 외에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산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전북경찰과 전북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북 고창군 성내면의 한 야산에서 A(45)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정읍에서 아내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운 뒤 고창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별거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정읍에 위치한 B씨의 가게에 찾아가 B씨를 승용차에 태운 후 성내면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주차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차에 둔 채 홀로 산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B씨가 납치됐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코드제로’를 발령했다. 코드제로는 살인·납치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위급 사항 최고 단계였다.
경찰은 가게 내부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추적에 나섰고 4시간여만에 고창에서 A씨의 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자동차 안에 혼자 있었으며, 타박상 외에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산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