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에어컨 훔친 속초시 공무원, 이번엔 서울서 폭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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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용차량 이용해 훔친 후 처가에 몰래 설치
강원 고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이 열흘 뒤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 씨는 11일 오전 11시경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 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와 B 씨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A 씨는 훔친 에어컨을 홀몸 노인 주택에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경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처가는 취약계층이 아니었다.
B 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애초 부인했지만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 씨는 11일 오전 11시경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 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와 B 씨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A 씨는 훔친 에어컨을 홀몸 노인 주택에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경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처가는 취약계층이 아니었다.
B 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애초 부인했지만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