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논란…대중골프장 "요금만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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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골프장별 그린피 다 달라…일괄 법적용 부적절,시장논리도 왜곡"
영남지역 일부 대중제(퍼블릭)골프장들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의 그린피 차등 적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제골프장에서 회원제골프장에 준하는 이용료(그린피)를 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골프장 분류를 현재의 회원제와 대중제 2가지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가지로 체계로 개편해 11월 4일부터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제골프장이 성수기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4만원 낮게 책정할 경우 대중형으로 분류해 세제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 모집이 불가한 비회원제로 분류해 회원제와 같은 세제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중형 분류 기준 요금을 4만원 이하로 책정한 것은 회원제 요금에 반영된 개별소비세(2만1천120원)와 보유세(1만∼2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현재 성수기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이 25만원이라면 이보다 4만원 적은 21만원 이하로 받으면 대중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울산 등 영남지역 일부 대중제골프장들은 이미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의 입장료가 3만∼4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지역 내 할인제도도 있어 법 개정 자체가 불필요하고 시장경제 논리에도 모순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회원제와 달리 대중제골프장들은 골프장 조성 원가가 비싸고 금융비용 부담도 커 정부가 일률적으로 입장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9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방안' 실태 조사를 결과 대중제골프장이 회원제보다 영남과 제주권은 평균 주중 3만3천∼3만6천원, 주말은 3만4천∼5만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권은 대중제골프장이 회원제보다 주중 6천원, 주말 2만원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마다 이용료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골프장 건설비용은 대중제의 경우 최근 18홀 기준 1천200억원으로 연간 3.5%(42억원)의 금융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제는 공정률 30%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투자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고 준공 이후 회원입회비로 투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금융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경영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회원제는 고정고객인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 리스크가 없지만,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호황이 이어지지 않고 과당경쟁이나 골프 인구 감소로 불황이 오면 경영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중제골프장을 회원제와 단순 비교해 대중제의 요금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안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중제골프장 업계 주장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아 대중제 대신 비회원제로 분류될 경우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으로 경마, 경륜, 카지노, 회원제골프장 등에 부과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특정 회원들만 이용하고 일반인 이용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중제골프장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생겨났다.
회원제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 결과 1999년 9개이던 대중제골프장은 2020년에 344개로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전국 골프장은 502개로 그 중 회원제는 158곳(29.3%), 대중제는 344곳(63.9%)이며, 같은 해 이용객 수는 회원제 1천615만 명(36.94%), 대중제 2천578만 명(58.99%)으로 대중제골프장이 골프 저변확대에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 대중화로 골프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전국 3천896만 명에서 2021년에는 5천5만 명으로 28.5%인 1천109만 명이 증가했다.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중제골프장 업계에서는 1인당 4만원(과세차등액) 차액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2만원 정도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중골프장협회 한 관계자는 "대중제골프장 설문조사 결과 과세 차액 4만원을 기준으로 대중제골프장을 분류하려는 것에 응답자의 95.9%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95.1%가 검토 중인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대중형이 아닌 비회원제를 선택하고 세금이 부과된 액수만큼 이용요금 인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혀 시행령안이 검토안 내용대로 개정되면 골프장 입장료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제골프장은 40∼50년 된 곳도 많은데 이들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를 기준으로 최근 신설한 대중제골프장이 4만원 적게 받아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중제골프장 업계에서 회원제 골프장 대비 2만원 선의 인하 폭 조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안을 받아 들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골프에 집중되었던 야외 체육활동이 코로나 진정세에 따라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해외 골프 여행도 증가하는 등 골프 수요가 2019년 이전으로 복귀하는 추세에 있는 점과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내 골프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2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제골프장에서 회원제골프장에 준하는 이용료(그린피)를 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골프장 분류를 현재의 회원제와 대중제 2가지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가지로 체계로 개편해 11월 4일부터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중제골프장이 성수기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4만원 낮게 책정할 경우 대중형으로 분류해 세제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 모집이 불가한 비회원제로 분류해 회원제와 같은 세제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대중형 분류 기준 요금을 4만원 이하로 책정한 것은 회원제 요금에 반영된 개별소비세(2만1천120원)와 보유세(1만∼2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현재 성수기 회원제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이 25만원이라면 이보다 4만원 적은 21만원 이하로 받으면 대중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울산 등 영남지역 일부 대중제골프장들은 이미 회원제와 대중제골프장의 입장료가 3만∼4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지역 내 할인제도도 있어 법 개정 자체가 불필요하고 시장경제 논리에도 모순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군다나 회원제와 달리 대중제골프장들은 골프장 조성 원가가 비싸고 금융비용 부담도 커 정부가 일률적으로 입장료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4∼9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방안' 실태 조사를 결과 대중제골프장이 회원제보다 영남과 제주권은 평균 주중 3만3천∼3만6천원, 주말은 3만4천∼5만원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권은 대중제골프장이 회원제보다 주중 6천원, 주말 2만원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마다 이용료에 큰 차이를 보였다.
골프장 건설비용은 대중제의 경우 최근 18홀 기준 1천200억원으로 연간 3.5%(42억원)의 금융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제는 공정률 30%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투자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고 준공 이후 회원입회비로 투자금 전액 회수가 가능해 금융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경영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난다.
회원제는 고정고객인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 리스크가 없지만, 대중제골프장은 회원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이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호황이 이어지지 않고 과당경쟁이나 골프 인구 감소로 불황이 오면 경영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중제골프장을 회원제와 단순 비교해 대중제의 요금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안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대중제골프장 업계 주장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아 대중제 대신 비회원제로 분류될 경우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으로 경마, 경륜, 카지노, 회원제골프장 등에 부과하고 있다.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특정 회원들만 이용하고 일반인 이용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중제골프장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생겨났다.
회원제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낮추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 결과 1999년 9개이던 대중제골프장은 2020년에 344개로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전국 골프장은 502개로 그 중 회원제는 158곳(29.3%), 대중제는 344곳(63.9%)이며, 같은 해 이용객 수는 회원제 1천615만 명(36.94%), 대중제 2천578만 명(58.99%)으로 대중제골프장이 골프 저변확대에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 대중화로 골프 이용객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전국 3천896만 명에서 2021년에는 5천5만 명으로 28.5%인 1천109만 명이 증가했다.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대중제골프장 업계에서는 1인당 4만원(과세차등액) 차액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2만원 정도로 책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중골프장협회 한 관계자는 "대중제골프장 설문조사 결과 과세 차액 4만원을 기준으로 대중제골프장을 분류하려는 것에 응답자의 95.9%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95.1%가 검토 중인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대중형이 아닌 비회원제를 선택하고 세금이 부과된 액수만큼 이용요금 인상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혀 시행령안이 검토안 내용대로 개정되면 골프장 입장료가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제골프장은 40∼50년 된 곳도 많은데 이들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를 기준으로 최근 신설한 대중제골프장이 4만원 적게 받아야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중제골프장 업계에서 회원제 골프장 대비 2만원 선의 인하 폭 조정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안을 받아 들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골프에 집중되었던 야외 체육활동이 코로나 진정세에 따라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해외 골프 여행도 증가하는 등 골프 수요가 2019년 이전으로 복귀하는 추세에 있는 점과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내 골프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2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