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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예비인증 도입…가상화폐 사업자 신규진입 통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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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ISMS 고시 개정…27일 설명회 개최
    정보보호 예비인증 도입…가상화폐 사업자 신규진입 통로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21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를 통과하면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ISMS 심사 항목 중 상당수는 2개월 이상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면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령 간 충돌 탓에 ISMS 인증을 받지 못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원천 봉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FIU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신규 사업자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심사를 받으면 ISMS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화폐 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사업자는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본인증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예비인증에 부여되는 인증마크는 인증범위 등에서 일반 ISMS 인증마크와 구별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인증 해당 여부는 사업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7일 송파구 KISA 서울청사에서 예비인증 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보보호 예비인증 도입…가상화폐 사업자 신규진입 통로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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