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가 마련됐다.

20일 테크M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디딤돌 마련을 위해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 된 경우에 한해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ISMS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 운영 실적이 필요해 신규 사업자는 신고가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사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한편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에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개월 이내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획득해야 한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능해졌다...'ISMS 예비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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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