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유관 구멍 뚫어 휘발유 등 훔친 40대 징역 3년
A씨는 2011년 7월 중순 대구시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천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