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지인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0월 2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지인 B 씨에게 국방부 토지 매입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1억8370만원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의 한 식당에서 B 씨와 만나 "청와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이후에도 B 씨에게 "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단장을 역임했고, 전 국방부 장관과도 동기"라고 말하며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과시했다.이후 A 씨는 B 씨에게 "국방부 폐차량 인수 관련 일을 하려면 타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차 3대를 제공받아 약 1억42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밖에도 국방부 관계인들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2946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제공받았다.A 씨는 경찰 유치장에서도 "합의하고 풀려나야 국방부 폐차량 인수 사업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있다"고 B 씨를 꼬드겼다. 이에 B 씨는 A 씨 대신 25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동료 여직원의 집에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의 긴급조치까지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공사에서 기관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사의 파면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집앞에 엽서 놓고오고 반복 문자…빗나간 집착사건의 발단은 A씨가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직원인 피해자 B씨에 대해 2022년부터 빗나간 집착을 보이면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가족들에게 B씨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며 접근하다가 B씨로부터 "소름끼친다.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B씨의 집 우편함에 엽서가 들어있는 책이나 떡을 두고 가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주님 대화가 필요해" 등의 메시지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에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열어놨는데 참 슬프다", "휴대폰 차단 해제하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를 근거로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11월 A씨의 행위가 공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 매니저 A씨, B씨가 여전히 소속사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31일 한경닷컴이 확인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현재 박나래의 소속사인 앤파크의 사내이사로 남아있다. 박나래의 모친 역시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씨, B씨가 박나래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들의 퇴사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A씨와 B씨는 박나래의 전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에서 인연을 맺었다. 박나래가 JD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후 앤파크를 통해 1인 기획사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영입해 함께 일해왔다.지난해 9월26일 앤파크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같은 해 10월13일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날 박나래의 모친 고모씨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해 등기를 마쳤다.하지만 지난해 11월 이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퇴사했고, 이후 쌍방 소송을 이어가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상황이다.원칙적으로 사내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경 등기를 회사가 진행해야 한다. 회사가 등기 변경 절차를 밟지 않으면 등기상으로는 '현직 이사'로 남게 된다.특히 법인 등기 임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퇴사 효력 발생일이란 사임서 제출일이나 이사회에서 사임이 수리된 날 등 실질적으로 임원의 지위가 상실된 날을 의미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