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 물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 협정 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21일 공표했다.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관세청은 공표 범위를 확대해 전년도 소관 세수의 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각 세목에 대한 품목·국가·FTA 협정 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승인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됐다.

관세통계연보는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계 연보 발표로 수입 물품 관련 세수 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공개해 정부와 공공 부문의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투자 등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