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자와 흡연자 3m 이상 떨어져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카메라로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845㎍에 달했다. 궐련 담배(1만4415㎍)의 12배 수준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약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냄새와 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이를 표현하는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36), 액상형 전자담배(13), 궐련형 전자담배(5) 순이었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는 2다.
자동차 매연 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 카본'은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 검출됐다. 궐련 담배(523㎍/개비)가 가장 많았고,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와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가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전자담배에서도 유해 물질이 배출돼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