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원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8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무더기로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C(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교사 D(43)씨와 E(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교사 F(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교사 G(25)씨와 H(26)씨에게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64)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에 대해 법정 구속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B·C·D·E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육 대상인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 건에 이르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씨 등 다른 교사 3명은 원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했지만,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원장 김씨는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피해 아동 학부모 측의 피해 사실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에서 감형된 4명은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추가적인 용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 행위를 벌였다"며 "이 같은 행위가 보육이나 교육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3월 7일 △9급 4월 4일 △7급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지난해 11월 제1차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는 기존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 시행된다.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올해까지는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으로 PSAT가 시행되지만, 내년부터는 별도 검정시험으로 분리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정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공채 선발계획을 수립했다"며 "국민을 위해 본인의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