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특별시 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집수리지원센터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서울특별시 집수리지원센터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집수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집수리지원센터가 '집수리 하자보수의 현황 및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사업 및 집수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보수분쟁을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마련됐다.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를 차지하고, 주거용의 경우 노후 건축물 비중이 49.1%에 달한다. 이에 따라 향후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센터는 일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사업자가 맡아야 하는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사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며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을 제안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리모델링 하자보증보험(안)은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를 마친 건물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구조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 검사비로 구성되고, 부실시공 현장은 보험 가입이 불허된다.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제안됐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과 질의응답에서는 김창록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성욱 공감 대표, 정성욱 SGI 서울보증 상품지원부 팀장이 의견을 나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