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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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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졌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 연구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의심해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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