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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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임감사를 의무 선임하도록 해 횡령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21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선 안건 등을 논의했다. 금리 급등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상호금융권의 총여신 증가율이 2020년 10.8%에서 작년 15.9%로 늘어났을 만큼 대출 규모가 커졌고,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 3월 기준 86.9%에 달하는 등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적립률 반영 추진 ▲중앙회에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하도록 지도 ▲부동산·건설업,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령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대손충당금적립률을 포함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은 이런 평가지표가 없다. 각 상호금융 중앙회도 이날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방안 등 자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상호금융 조합에서 시재금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갖추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신협과 농협에만 상임감사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는데 수협과 새마을금고, 산림협동조합에도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장이나 조합장과 특수관계인 사람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하자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