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상속세 납부…시행은 1년 유예 등 검토
중소기업 상속세 납부 미뤄주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확대
[尹정부 세제]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매출 1조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이르면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

가업을 잇는 기업은 최대 1천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대상도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 상속세, 내년부터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브리핑에서 "내년에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인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자체를 새로 써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더라도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되, 실제 유산취득세 시행은 1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 상속인 부담 낮추고 국제 기준 따라잡기…일각선 '부자 감세' 우려도
정부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현재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속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뒤 전체 상속 재산 가액(18조9천633억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유사한 세금인 증여세와 과세 체계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현재도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세법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의 대물림을 더욱 촉진하며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尹정부 세제]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매출 1조 미만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방침…경영권 프리미엄 미부담 논란 예상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에 대해서만 할증평가를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할증평가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세법은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기업 제외)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할증해 평가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기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세율이 최고 60%(20% 할증 후 50% 세율 적용)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주식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최대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고된다.

◇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에 최대 1천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 혜택
정부는 또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4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현재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으로 올라간다.

예컨대 매출액 5천억원 규모의 기업을 30년간 운영한 A씨가 가업 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1천억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면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사후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일정 범위(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관리 요건도 완화한다.

앞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업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고용·자산 유지 의무도 지켜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1천억원으로 확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계획적으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 가업 승계 중소기업,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상속세 분납은 최대 20년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

만약 상속인이 자기 자녀에게 또다시 가업을 승계한다면 계속해서 납부 유예를 적용하고, 이 경우 동일 업종 유지 요건도 면제한다.

상속인은 경영 여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납부 유예 혜택을 준다.

역시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10년 거치·10년 분할 납부)으로 단일화한다.

농어민 대상 영농상속공제는 공제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되, 10년간 농업 등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