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세제] 재계 "민간활력 제고-펀더멘털 강화" 환영…조속한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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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전경련·경총·중견련·중기중앙회 등 논평
정부가 21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전경련은 다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경쟁력을 높인 것"이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특히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중견기업의 몸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로,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견련은 또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등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조세특례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 이하로 낮추는 등 전반적인 제도 혁신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는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연장으로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려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들도 대체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반겼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기조를 보면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민간 부문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방향성이 읽힌다"며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인세나 상속 관련 내용도 일부나마 도움이 될 거 같다"면서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정치권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전경련은 다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생 안정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경쟁력을 높인 것"이라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특히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은 중견기업의 몸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로,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견련은 또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등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의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조세특례 지원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5%) 이하로 낮추는 등 전반적인 제도 혁신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고물가·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 한도 확대 조치는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연장으로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려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들도 대체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반겼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기조를 보면 투자와 소비를 늘려서 민간 부문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방향성이 읽힌다"며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결국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인세나 상속 관련 내용도 일부나마 도움이 될 거 같다"면서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 정치권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