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 거쳐 8월 2일 시행
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청장 지휘규칙 차관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안부령이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직제 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은 같은 날 입법예고됐으며 이날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공포·시행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명시됐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다.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하면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경찰법에 따라 경찰위의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