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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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확정
법인 2.7%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5억원 이하 구간도 신설
법인 2.7%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5억원 이하 구간도 신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도 0.5~2.7%로 조정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추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은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한다. 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후반 구간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만 14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도 0.5~2.7%로 조정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추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은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한다. 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후반 구간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만 14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