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 대상 조항은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