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기싸움…'소송 뺑뺑이'에 우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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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한종 사회부 기자
최한종 사회부 기자

21일 헌재는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 등이 대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04년 GS칼텍스는 세무당국으로부터 707억원의 법인세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상장기간 내 상장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하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할 수 있는 옛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따른 처분이다.
법은 개정됐는데 경과규정이나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기존 부칙에 따라 세금을 낸 GS칼텍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이 “한정위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해석·적용은 헌재 등 다른 국가기관이 아닌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의 권한이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GS칼텍스 외에도 104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AK리테일과 65억원이 걸린 KSS해운 사건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했다.
재판 취소 결정을 얻어낸 기업들은 또다시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신청을 다시 각하·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후 헌재가 다시 이 재판을 취소한다면 이들 회사는 앞서 겪었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기업들의 ‘뺑뺑이 송사’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국세청과 대법원, 헌재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빨리, 확실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든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막든가,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