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중과' 폐지…4300만 → 1049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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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 부동산세 정상화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최고세율은 6%→2.7%로
법인은 2.7% 단일 세율 적용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키로
稅 부담 상한선 150%로 통일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최고세율은 6%→2.7%로
법인은 2.7% 단일 세율 적용
1주택 12억, 다주택 9억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키로
稅 부담 상한선 150%로 통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용산·마포 일대. /허문찬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A.30703307.1.jpg)
세율 낮추고 공제금액 올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우선 종부세 세율을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오는데 앞으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중과' 폐지…4300만 → 1049만원으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AA.30703955.1.jpg)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는 법인이 1주택이나 2주택을 보유한 경우 3%,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일반지역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6%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법인에 2.7%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보유세 75% 줄기도
종부세 과표를 구할 때 공시가격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기본공제금액이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 그 외엔 6억원이다.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의 경우 당해연도 보유세 납부액이 전년도 보유세 산출세액의 300%를 넘을 수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0%까지만 오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시가격 15억9700만원(2023년 기준 추정)인 서울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84㎡)의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575만원으로 세제 개편 전 1090만원 대비 47%가량 감소한다. 다주택자는 감세 혜택이 더 크다. 각각 전용면적 84㎡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1049만원으로 제도 개편 전 4300만원 대비 75.6%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