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중소·중견기업 혜택 확대, 과표구간 단순화, ‘부자 감세’ 비판 방어, 세수 감소 최소화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 법인세 체계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단계로 이뤄진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축소하려면 세율 10% 구간(2억원 이하)을 세율 20% 구간(2억~5억원)과 통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중소·중견기업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게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25%)을 없애면서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니 중소·중견기업과 아예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던 현 정부가 아예 기업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과표를 적용하는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