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에서 3년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업주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 매수를 한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고, 남성 종업원 1명, 여성 종업원 10명, 손님 5명도 입건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가 운영된다는 112 신고 50여 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방문 후기 등 성매매 정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포착해 업소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대 초반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그는 일 평균 50여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20대 초반 여성 16명을 고용한 상태였다.
특히 해당 업소는 성매수 남성들의 휴대전화 번호, 성적 취향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 '페라리를 타고 다님',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님', '땀 냄새가 많이 남' 등 개인적 특징이 적힌 문서를 동종업체에 공유기도 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주변에 CCTV 9대를 설치했다. 또 방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은 차단하고,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는 주민등록증과 명함까지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유지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된 PC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의뢰하고 지난 3년간 성매매 업소를 다녀간 손님 및 영업 규모를 특정할 예정"이라며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통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