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공군 부사관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9시께 경기 파주시의 한 길가에서 공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40대 남성 A씨가 성기를 드러내고 유사성행위를 시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지인인 50대 여성과 함께 있었으며 이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군에 인계하면서 일단 석방했다.

다만 이달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이 법률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군인의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나 입대 전 범죄 등은 군사법기관이 아닌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도록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 전담 수사팀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