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연합회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 부과 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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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협회가 주식처럼 코인도 수익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22일 제기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사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을 조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을 예고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비과세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안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은 환영하지만 기본 공제를 유지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은 아쉽다"며 "대선 공약대로 5000만원으로 기본 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기타소득이 아닌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이데일리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사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을 조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을 예고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비과세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안에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 것은 환영하지만 기본 공제를 유지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은 아쉽다"며 "대선 공약대로 5000만원으로 기본 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기타소득이 아닌 신종 금융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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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