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北어민 살인 개연성은 높아…판정할 순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원칙 벗어난 건 통일부 입장변화 아닌 근거없는 북송…사진공개가 원칙"
"구체진술서 약간 차이…자백이 둘이면, 서로 보강증거가 돼 처벌 가능했다"
권영세 "北어민 근황 인지못해…살인 구체부분 진술 차이 들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일단 두 명이 일치해서 살인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언론 보도상 SI(특별취급정보) 상으로 살인 사실이 있다고 한 부분을 고려할 때는, 물론 구체적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다.
누구도 권위를 갖고 (살인 여부를)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3일 정도 행정조사를 했다.
어민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하는 '합동조사'가 아니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행정조사"라며 "그런 조사만 갖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얼마든지 우리 사법 체계 아래서 유죄 판결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며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게 원칙에 안 맞는 것이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것이 원칙에 안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송 사진 공개와 관련, "우리도 고민했는데 어느 게 원칙이냐.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2019년 공개 안 한 것이 유일하게 거부한 사례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을 처벌 못 하고 (국내에) 활보하도록 놔두냐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데, 공범자의 자백이 둘이 있으면 서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며 "(당시에)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되면 그것도 보강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탈북어민이 북송 직후 처형됐단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강제북송된 어민이 (북한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선 통일부로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보고 또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근에 살인 방법이나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권 장관은 말했다.
권 장관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진술 불일치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저희들이 당시 내부적으로 접수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체진술서 약간 차이…자백이 둘이면, 서로 보강증거가 돼 처벌 가능했다"
권영세 "北어민 근황 인지못해…살인 구체부분 진술 차이 들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일단 두 명이 일치해서 살인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언론 보도상 SI(특별취급정보) 상으로 살인 사실이 있다고 한 부분을 고려할 때는, 물론 구체적 진술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살인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민들이 흉악범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다.
누구도 권위를 갖고 (살인 여부를) 인정하거나 판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은 지난 20일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3일 정도 행정조사를 했다.
어민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수사하는 '합동조사'가 아니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한 행정조사"라며 "그런 조사만 갖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얼마든지 우리 사법 체계 아래서 유죄 판결을 해서 합당한 처벌을 할 수 있었다"며 "근거 없이 강제 북송한 게 원칙에 안 맞는 것이지, 통일부가 이전 입장을 바꾼 것이 원칙에 안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송 사진 공개와 관련, "우리도 고민했는데 어느 게 원칙이냐.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 "2019년 공개 안 한 것이 유일하게 거부한 사례다.
그래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을 처벌 못 하고 (국내에) 활보하도록 놔두냐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데, 공범자의 자백이 둘이 있으면 서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며 "(당시에)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되면 그것도 보강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탈북어민이 북송 직후 처형됐단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강제북송된 어민이 (북한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선 통일부로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보고 또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근에 살인 방법이나 (살해당한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권 장관은 말했다.
권 장관은 "저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진술 불일치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저희들이 당시 내부적으로 접수하거나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