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대출받을 때 담보로 잡은 주택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져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자가 그 주택 가격만큼만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1억5000만원으로 떨어지고 분할 상환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집만 경매에 넘기면 나머지 대출 3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주금공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재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용도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