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운임제, 합리적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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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구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3년간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한 필자는 화주, 운수사 간의 갈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 두 가지 품목에 대한 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데도 6~7개월간 3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며, 최종 운임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보다는 표결을 통해 이뤄지는 실정이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결과를 비롯해 이 제도의 다양한 측면이 평가되고, 이에 따라 향후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사실 3년의 시행성과만으로 어떤 제도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운임제를 처음 도입한 취지인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정 운임 보장에 따른 화물차주의 운전습관이나 생활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에 3년이란 시간은 짧은 듯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우선 안전운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원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첫해보다 점차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운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조사가 차주의 설문조사에 기반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해당사자가 모두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가 협상 과정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도 않고 종종 고성이 오갈 때도 있었다. 앞으로도 안전운임제도가 시장의 운임을 강제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원가 산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임을 산정하는 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협의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신뢰성 있는 원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넘어가고, 이견이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집중한다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화주 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의 수용성을 감안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화주들은 안전운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부대조항 할증 문제, 위원회 구성 문제, 과태료 과다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결과를 비롯해 이 제도의 다양한 측면이 평가되고, 이에 따라 향후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사실 3년의 시행성과만으로 어떤 제도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운임제를 처음 도입한 취지인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정 운임 보장에 따른 화물차주의 운전습관이나 생활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에 3년이란 시간은 짧은 듯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에 직접 참여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우선 안전운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원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첫해보다 점차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운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가 조사가 차주의 설문조사에 기반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해당사자가 모두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가 협상 과정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도 않고 종종 고성이 오갈 때도 있었다. 앞으로도 안전운임제도가 시장의 운임을 강제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원가 산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임을 산정하는 데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협의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신뢰성 있는 원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넘어가고, 이견이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집중한다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화주 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의 수용성을 감안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화주들은 안전운임 자체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부대조항 할증 문제, 위원회 구성 문제, 과태료 과다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