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증권산업
올해는 증권거래법을 제정해 시행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증권시장 운영의 기반이 되는 증권거래법은 1962년 1월 15일에 유가증권 발행과 매매, 기타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광복 이후 10년의 공백을 거쳐 1956년 민간이 주도해 증권업협회를 설립하고 대한증권거래소를 운영하던 당시의 모법은 일본 치하에서 운영해온 조선증권취인소령이었다.

새 증권거래법은 조선증권취인소령에 비해 매우 발전한 법률로서 짜임새 있는 구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이는 1948년 7월에 제정한 일본 증권거래법을 모방한 것이었다. 일본 증권거래법도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 지시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법을 참고해 제정한 법이었다.

1958년 국채파동으로 시작해 1962년 5월 증권파동을 거쳐 1971년 증권금융주 파동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증권 대란은 증권거래소를 투기의 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는 일제 잔재인 청산거래가 증권거래법에 그대로 남아 특정 증권회사와 일부 개인투자자가 작당한 투기 거래를 방조한 결과였다. 일본에서 청산거래는 연합군최고사령부의 지시로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는 1971년 6·3 조치로 뒤늦게 폐지했다. 또한 증권 공급이 적은 것도 원인이었는데 1963년 당시 상장회사 수는 15개사, 주주 수는 1만4800명, 상장주식 수는 3200만 주에 불과해 증권 공급량이 절대 부족했다.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내자를 조달하는 방책으로 증권시장 발전은 급선무였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다. 정부는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과 1973년 1월 5일 기업공개촉진법을 시행했다. 이들 법률은 기업공개를 기피하는 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하고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이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특이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에서 제시한 당근은 세제 혜택이 대부분으로 비상장기업은 법인세율 40%, 상장기업은 법인세율 27%로 차등화했다. 또 재평가 특례, 경영권 보호 등의 혜택을 줘 발행시장을 활성화해 증권 공급을 늘렸다. 한편 소액투자자에게는 배당률을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높이는가 하면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과 종업원 지주 제도를 실시해 증권 수요를 늘렸다.

상장기업은 1972년 66개사에서 1974년 128개사로 늘어났고 주주 수는 19만9613명, 상장주식 수는 4억8800만 주로 증가했다. 정부 정책은 명확해 증권시장은 수요 공급이 늘어나면서 발전하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 목표도 달성했다.

그 후 증권거래법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33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진화했다. 2007년 8월 3일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이 제정됐다. 최근에는 핀테크 발전과 암호화폐, 신종투자상품과 유사투자회사 등장으로 투자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기적 증권 범죄가 만연해 투자자를 울리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와 상충 문제, 완전 전산화한 다자간 매매 체결을 통한 대체거래소(ATS)가 증권거래소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전자금융업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증권의 범위와 업무영역 조정 등 개선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증권시장 기능 위축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60년 동안 증권시장에서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앞으로 닥칠 위기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의 보고다.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과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해서 금융투자자 보호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증권산업은 금융산업 간의 장벽을 헐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금융산업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