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
경남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6번째다.

경남도는 2020년 2월부터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자영업·소상공 등 총 2천554개소를 대상으로 83억원(시·군 포함)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 지원했다.

6차 감경 연장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연말까지 20억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추산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은 피해 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일괄적용 받지 않고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는다.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경남도와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