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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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한 달의 장기 집회 신고를 하고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다가 이날로 집회 개최 기한이 끝나자 다시 한 달 간 집회를 하겠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단체가 집회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지역민이나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 이웃집 주민 움직임을 수시로 찍어 인터넷방송을 하는 등 주민 사생활도 침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