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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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자 앙심을 품고 20회 넘게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전 9시17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업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살인미수로 5년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지 44일 됐다"며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웠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쫓겨나자 "불을 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정오 무렵 다시 금융기관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그는 배달대행업체 배달 기사로 일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자 사장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22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을 다시 자세히 검토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