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생을 '꽉 안아 결박'하고 손으로 밀친 보육교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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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신체·정서적 학대 행위 유죄 인정
3세 원생을 양팔로 꽉 안아 몸으로 결박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피해 아동인 B(3)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B군을 몸으로 결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월 중순에는 B군이 다른 아동의 등을 밀쳐 넘어지게 해 이마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했다는 이유로 B군을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뒤 양손으로 가슴을 세 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고 되돌아가려는 것을 13차례 밀거나 당겨 학대한 혐의다.
또 10월 25일 낮 피해 아동인 B(3)군이 장난감 자동차를 교실로 끌면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B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다그친 뒤 5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이틀 뒤인 27일 오전 B군이 다른 아동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의 마스크를 벗겨지게 하고, 울면서 마스크를 내미는 B군의 몸을 2차례 거칠게 돌려 밀어낸 뒤 방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3세 원생을 양팔로 꽉 안아 몸으로 결박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학대를 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피해 아동인 B(3)군이 다른 아동의 발을 일부러 밟는 행동을 하자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뒤 양팔로 꽉 안아 조이는 방법으로 B군을 몸으로 결박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1월 중순에는 B군이 다른 아동의 등을 밀쳐 넘어지게 해 이마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했다는 이유로 B군을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뒤 양손으로 가슴을 세 차례 밀쳐 넘어지게 하고 되돌아가려는 것을 13차례 밀거나 당겨 학대한 혐의다.
또 10월 25일 낮 피해 아동인 B(3)군이 장난감 자동차를 교실로 끌면서 들어오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B군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다그친 뒤 5분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이틀 뒤인 27일 오전 B군이 다른 아동의 마스크 줄을 잡아당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의 마스크를 벗겨지게 하고, 울면서 마스크를 내미는 B군의 몸을 2차례 거칠게 돌려 밀어낸 뒤 방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어린 피해 아동을 여러 번 학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