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1조2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맞춤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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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30조
코로나 피해 기업 유동성 공급에 10조 투입
코로나 피해 기업 유동성 공급에 10조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창업·사업확장 관련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2년간 40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같은 긴급조치에 집중됐다면, 앞으론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선제적 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 등을 위해 4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크게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 등 세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채무조정(30조원)과 저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지원 등을 합해 총 8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5조4000억원 상당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수급자 등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운전자금은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다. 기타 매출감소나 재무상화 악화 등으로 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선 기업은행과 신보가 2조1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난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방역지원금을 수령했으면서 개인 신용점수가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상품의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 개편과 신설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약 5조원을 쓰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7조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시행한다. 금리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고정금리 특별지원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신용등급 하락기업에 대해 최대 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 주는 프로그램도 1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더라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기업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창업과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과 사업 내실화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 등 총 18조원을 공급하고, 신보는 소상공인의 운전·시설자금에 대한 11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한다. 신보는 업종별 성장단계에 따라 10억~30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90~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3000억원),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한 보증 공급(1000억원) 등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거래패턴이나 일별 매출액 등의 정보를 토대로 대안심사 모델을 구축해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에도 1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 보증비율은 95%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도 도입되며,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재도약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대부분 자금 지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개편과 해내리대출 금리 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 등은 다음달 8일부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올해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38조원)은 기은과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된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재원 일부(2200억원)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유동성 공급과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 등을 위해 4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크게 ▲유동성 공급 10조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 등 세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채무조정(30조원)과 저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지원 등을 합해 총 8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희망대출플러스 한도 상향
금융당국은 먼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5조4000억원 상당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3조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손실보전금 및 방역지원금 수급자 등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운전자금은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다. 기타 매출감소나 재무상화 악화 등으로 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선 기업은행과 신보가 2조1000억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난 1월 도입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방역지원금을 수령했으면서 개인 신용점수가 920점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연 1.5% 금리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상품의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 개편과 신설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데도 약 5조원을 쓰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7조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대해 최대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시행한다. 금리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고정금리 특별지원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신용등급 하락기업에 대해 최대 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 주는 프로그램도 1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더라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기업을 위해 1000억원 상당의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3000억
창업과 사업확장,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과 사업 내실화를 위한 설비투자 자금 등 총 18조원을 공급하고, 신보는 소상공인의 운전·시설자금에 대한 11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한다. 신보는 업종별 성장단계에 따라 10억~30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90~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3000억원),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한 보증 공급(1000억원) 등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거래패턴이나 일별 매출액 등의 정보를 토대로 대안심사 모델을 구축해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에도 1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 보증비율은 95%다. 폐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도 도입되며,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재도약을 위한 자금도 지원한다.
대부분 자금 지원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개편과 해내리대출 금리 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 등은 다음달 8일부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올해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38조원)은 기은과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된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재원 일부(2200억원)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달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