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원생 다리 질질 끌고 때려"…'21차례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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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조치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가 된 원생 B군의 다리를 끌고 이동하거나 손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군을 학대한 총 횟수는 21차례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안전사고 방지,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힘을 행사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며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 조치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부터 24일까지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가 된 원생 B군의 다리를 끌고 이동하거나 손이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B군을 학대한 총 횟수는 21차례로 확인됐다.
A씨의 변호인은 안전사고 방지, 훈육 목적으로 최소한의 힘을 행사한 것이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피해 아동을 지도하던 중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며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