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전국경찰서장회의는 부적절한 행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민국 힘 센 청 세 개가 검찰·경찰·국세청"
"검수완박으로 더 세질지 몰라…견제·균형 필요"
대통령실 "평검사 회의와 경찰서장 회의 다르다"
"검수완박으로 더 세질지 몰라…견제·균형 필요"
대통령실 "평검사 회의와 경찰서장 회의 다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회의를 가진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24일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을 35년 한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도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야하는 이유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힘이 아주 센 청이 세 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력하는데 경찰만 (감독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에는 민정수석이 경찰을 감독했으나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세 개 청 중에 가장 힘이 더 세질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느냐"는 야당의 비판에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때 열린 평검사 회의를 거론하며 "당시 회의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찰서장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지만 그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김 실장은 24일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을 35년 한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도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야하는 이유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힘이 아주 센 청이 세 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력하는데 경찰만 (감독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에는 민정수석이 경찰을 감독했으나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세 개 청 중에 가장 힘이 더 세질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느냐"는 야당의 비판에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때 열린 평검사 회의를 거론하며 "당시 회의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찰서장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지만 그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