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냐, 상품이냐…美 해석에 '코인 규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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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A to Z
암호화폐는 증권일까 상품일까. 미국의 금융감독원 격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알트코인(비트코인이 아닌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SEC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상장팀 상품매니저로 일한 이샨 와히 등 3명을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종의 암호화폐를 상장 직전에 사들여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증권법 위반 사항인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SEC는 고발장에 문제가 된 25종의 암호화폐 중 앰프, 랠리, 오라클네트워크 등 9종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첨예해졌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은 “SEC가 소송을 통해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상품 시장을 관할하는 CFTC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두고 SEC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미국 SEC와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상장팀 상품매니저로 일한 이샨 와히 등 3명을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5종의 암호화폐를 상장 직전에 사들여 150만달러(약 19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증권법 위반 사항인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SEC는 고발장에 문제가 된 25종의 암호화폐 중 앰프, 랠리, 오라클네트워크 등 9종을 ‘증권’으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첨예해졌다.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은 “SEC가 소송을 통해 유틸리티·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제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상품 시장을 관할하는 CFTC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두고 SEC와 신경전을 벌여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