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집중단속…전담 수사본부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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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건수 및 인원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많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 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에 ‘깡통전세’ 우려가 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 건수 및 인원은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많아지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 사례를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