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달라 손짓까지"…킥보드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한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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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두 여성은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탔으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질주했다. 두 여성은 올림픽대로 가드레일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으며, 차선이 줄어들자 뒤 차량을 향해 끼워달라는 신호를 주듯 팔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여성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운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시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