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두 여성은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탔으며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질주했다. 두 여성은 올림픽대로 가드레일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으며, 차선이 줄어들자 뒤 차량을 향해 끼워달라는 신호를 주듯 팔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여성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운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시엔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