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일반 도민에게 온라인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유시설 예약 플랫폼인 '경기공유서비스'에 공개해 인터넷으로 대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도유재산은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이다. 임대차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기존에는 대부 신청을 서면으로만 받아왔다.
경기도는 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 중 대부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고 총 446필지 55만8491㎡ 규모의 도유재산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18필지, 32만9389㎡(약 59%)는 논밭(전·답) 형태의 경작용 토지이고, 나머지는 임야나 대지 등이다.
온라인으로 대부신청을 접수하면 각 시·군에서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계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후엔 해당 시·군청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비용은 용도와 공시지가, 면적, 사용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기이도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 수요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신청의 편의를 보장해 공공재산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