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7월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이다. 가입자 현황별로 보면 일반 근로자가 1892만명, 특고종사자 78만명, 학생연구원 8만명, 중소사업주 9만명 등이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948만명)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간 전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목표로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특히 특고를 중심으로 성과를 보였다.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주들이 특고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특고 근로자들이 소득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했고, 적용자 수가 현재 78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5월에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라는 용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를 대체하게 된다. 산재보험법을 '타법'으로 삼아 특고 용어를 도입했던 각종 법률이나 시행령에서도 해당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후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함께 적용 확대를 도모한다.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 약 166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산재보험료 납부 방식 등을 두고서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아직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2분의 1씩 부담할 것을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일문일답

보험료 산정과 부담 방식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보험료율로 한다.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종사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되 저소득 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면제 또는 경감) 근거를 마련한다.

산재 지급 기준이 되는 급여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응되는 '평균보수' 개념을 신설한다. 노무제공자가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실 보수 기준으로 계산한다.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 이외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도 모두 합산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이 부여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 신고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운영자가 한다.
플랫폼 종사자 보험료는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원천공제해서 납부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하며, 산재보험료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