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유물 재산권 다툼 공평·신속 해결 목적…재산권 침해 아냐"
공유물 분할 소송서 법원의 '경매 명령권' 규정한 민법 합헌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사가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 269조 2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3층짜리 점포와 주택, 그 부지로 이뤄진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문제는 공유자 B씨가 부동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B씨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8년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고 매각 대금을 분할하라고 명령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게 한 민법 269조 2항이 근거다.

헌재는 이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A씨의 주장을 심리한 뒤 "공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다툼을 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금 분할 명령에 따라 일부 공유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민법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대금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가액 보상 방식 등에 따라 보완될 수 있는 점을 볼 때 법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