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 신설 배경·취지 왜곡…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서장회의, 경찰청이 위법성 조사…형사처벌 될 수 있어"
"경찰 모임 주도하는 특정 그룹 있어…하나회도 그렇게 출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경찰서장회의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이같은 표현에 대해선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데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근길에서 "(경찰서장회의가)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 징역이라고 돼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더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청과 행안부가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경찰국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행안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등을 하도록 돼있어 그런 일을 하도록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치안 사무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34조에 의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런 조직은 만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치안업무나 일반적 경찰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내용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 안에 자세히 나와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에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었다"며 경찰국 설치가 졸속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
"경찰 모임 주도하는 특정 그룹 있어…하나회도 그렇게 출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총경회의를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 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으나,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경찰서장회의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이같은 표현에 대해선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 자의적으로 한 데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출근길에서 "(경찰서장회의가)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1년 이하 징역이라고 돼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더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돼있더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청과 행안부가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행안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경찰국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배경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이 경찰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왔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해경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거쳐 각부 장관으로 구성된 국무회의 및 각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명하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해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신설되는 경찰국은 과거 치안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르고 야권 등에서 문제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규정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법률에서 행안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에 행안부 장관이 경찰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권, 안건 부의권, 재심의 요구권 등을 하도록 돼있어 그런 일을 하도록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취지다.
치안 사무 지휘 가능성에 대해서는 "34조에 의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런 조직은 만들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치안업무나 일반적 경찰 지휘 및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내용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 안에 자세히 나와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며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에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어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었다"며 경찰국 설치가 졸속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친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