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상민 "경찰국 적법…서장회의 대단히 위험한 행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특정 그룹이 주도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 경찰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와중에 장관이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해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임의·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 12·12 쿠데타가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다.

-- 서장회의가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말했다.

형사처벌 시 경찰 반발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

형사처벌을 언급한 것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징계 차원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 '특정 출신이 서장회의 등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대 출신 혹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 총경 회의 참가자들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 제정 시 결국 경찰국이 치안사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

▲ 이달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찰국 직제안에는 경찰국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있다.

지휘규칙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을 한 번만 정확하게 읽는다면 일부가 우려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간섭 혹은 치안에 대한 지휘나 간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치안정책관실 등을 통해 경찰청과 소통한 바 있나.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그 밖에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은 없다.

할 사안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