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서장회의 주도세력 짐작…감찰 등 통해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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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경찰수사에 관여·지휘할 생각 전혀 없다"
"류삼영 징계 여부, 제 직무권한 아니라 답변 어렵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류 총경을 징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경찰서장 회의가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전혀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의 평검사 회의에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 용인하에 모여 집회를 한 것임에 반해 경찰서장들은 오히려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경찰의 경우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여 인위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위배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선 "짐작이 가는 것은 있다"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류삼영 징계 여부, 제 직무권한 아니라 답변 어렵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류 총경을 징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에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경찰서장 회의가 이전의 평검사 회의와 전혀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과거의 평검사 회의에는 집회 금지나 해산 명령 지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평검사 회의는 평검사들이 소속 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찰총장 용인하에 모여 집회를 한 것임에 반해 경찰서장들은 오히려 경찰 총수의 지휘에 정면으로 어긋나게 모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경찰의 경우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통제돼야 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의 최일선 지휘관들이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여 인위적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위배한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회의 주도 세력에 대해선 "짐작이 가는 것은 있다"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 취재나 경찰 내부 감찰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