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제이에스티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실적 공시를 내기 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2월 1~12일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웠다. 제이에스티나는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 마감 후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는 사실을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떨어졌다.

1심과 2심은 영업손실액 등의 정보가 주가를 떨어뜨릴 중요 정보이거나, 김 전 대표가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사주 처분 공시 말고도 기관투자가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