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법무부는 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하기 앞서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 특화형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해 외국인 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신설된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외국인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취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비자는 취소된다. 지자체는 외국인이 지역 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조건 등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 인구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25일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했다.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다음달 19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가 9월 5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인 기초자치단체다. 법무부는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비자 발급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는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